회사설립 Business Planning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십니까? 회계법인 오클렘은 수많은 회사설립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필요에 맞는 비즈니스 형태를 찾아드립니다. 법인설립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해야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모든 프로세스를 하나도 빠짐없이 진행시킴으로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즈니스 이름 및 조직형태 결정

  • 비즈니스 업종에 맟는 이름을 짓거나 기존 비즈니스를 구입할 경우 Goodwill을 주고 전임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비즈니스 조직형태는 개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 합명회사(Partnership), 주식회사 (C-corporation, S-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중 선택을 해야 한다.

비즈니스 창업시 등록해야 할 각종 정부기관

  • 시청(City Hall): 비즈니스가 위치한 시청에 영업허가증(Business License)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면허이며 매년 연 매상을 기준으로 영업세(Business License Tax)를 납부해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갱신해야 한다.
  • 카운티(County): 비 즈니스가 속해있는 카운티 법원에 비즈니스 상호(Fictitous Name)을 등록하게 되어있다. 등록 후 로컬 신문사에 한달간 공고를 해야 하며 매년 비즈니스 집기 및 기계(Equipment & Fixture), Leasehold Improvement의 값어치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 고 객에게 세일즈 택스를 받게 되는 비즈니스일 경우 조세형평국에서 Seller's Permit을 받아야 하며 정부에서 정해준 기간(월별, 분기별, 년1회)에 고객으로부터 미리 징수한 세일즈 택스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 비즈니스의 경우 수수료 없이 무료이며, 주식회사일 경우 3개월치 정도의 세금을 미리 예치하게 되나(Bond를 사서 대체할 수 있음) 세금 체납이 없을 경우 3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 Secretary of State: 주식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소속된 Secretary of State에 회사 정관을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캘리포니아 내에서 기존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면 허가되지 않으므로 미리 원하는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
  • Health Permit: 음식을 취급하는 업체는 시에 소속된 시 위생국에서 위생시설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실내 장식 및 주방시설, 횐기시설, 소방시설 등이 시 규정에 맞아야 하므로 사전에 시청에 조회하여 상세히 알아봐야 한다.
  • Liquor License: 주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류 판매를 원할 경우 허가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Beer & Wine 허가증 및 Hard Liquor 허가증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Beer & Wine 허가증은 다소 용이하나 Hard Liquor 허가증은 카운티별로 허가증 숫자 제한이 있으므로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된다.
  • Federal ID Number: 주식회사, 합자회사, LLC의 경우 Federal ID Number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개인 비즈니스일 경우 종업원을 고용해야 한다면 신청해야 한다.
  • State ID Number: 종업원이 있을 경우 어떤 비즈니스 형태든지 State ID Number를 EDD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법인설립 문의는 오신석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